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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후발 통신사업자(MVNO) 별도 우대혜택 마련한다

배셰태 2010. 12. 29. 14:26

후발 통신사업자 별도 우대혜택 마련한다

전자신문 2010.12.28 (화)

 

방통위가 제4 이동통신이나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는 기존 선발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별도의 우대혜택을 마련한다. 사업자 간 상호접속료가 오는 2013년부터 단일화되면서 선·후발사업자 간 순위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접속료 산정 대가를 최소한으로 낮춰 후발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10∼2011년도 유무선 전화망 접속료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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