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말 바뀌고, JTBC와 유착된 김한수 진술이 태블릿 유력 증거인가"
미디어워치 2018.04.08 변희재 대표고문
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169
박대통령 1심의 김세윤 재판장은 2013년 1월 초 최순실씨가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말한 것을 손석희 입수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란 유력 증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게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김세윤 재판장은 최순실 1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런 과학적 증거를 놔두고, 그간 진술이 번복되어온 김한수의 것을 증거로 채택하는가. 그럼 “최순실은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르고, 쓰는 걸 본 적도 없고, 내 책상에 태블릿 같은 걸 남겨둔 적도 없다”는 고영태의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또한 시종일관 “태블릿을 본 적도 없다”는 최순실은 증언은 왜 무시하는가.
특히 김한수는 검찰 조사, 미디어워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춘상 보좌관에 태블릿을 넘긴 뒤, 태블릿을 누가 쓰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최순실과도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전관 상문고 시절 사진
다음은 김한수의 검찰 진술서 내용이다
문 : 태블릿PC는 왜 개통한 것인가요.
답 : 이춘상 보좌관이 제게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묘사하며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길래 제가 설명해 드렸더니,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회사 명의로 만들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략>
김한수는 2016년 12월 14일, 미디어워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 당시는 한창 JTBC 손석희의 태블릿 조작이 이슈가 되었을 때였고, 그 관련 김한수는 국회 국정조사 증인채택이 된 상태였다. 김한수는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만 했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관련기사: [단독] 김한수 행정관, " 최순실에 태블릿PC 준 적 없다")
<중략>
김한수의 검찰 진술과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 내용은 같다. 이춘상 보좌관에 태블릿PC를 건넨 뒤, 누가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최순실과는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김한수의 진술은 특검에 가서 바뀐다. 김한수는 특검 조사에서 검찰과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와 전혀 달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최순실이 2012년 가을 故 이춘상과 만나면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2013년 초에는 최순실이 "태블릿, 네가 만들어준 것이냐"고 물어봤던 것을 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에서 무려 5시간 25분 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작성한 김한수의 진술조서는 불과 12쪽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검이 김한수에 진술을 강요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안종범 등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릴 때,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김한수의 경우는 특검에 가서 진술을 바꾸었고, JTBC와 특검 등과 유착 충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 인물이다.
첫째, 김한수는 JTBC 홍정도 사장과 친한 친구사이이다.
둘째, 조선일보 등은 김한수 관련 “창조경제사업추진단은 17개 센터 홈페이지 하나당 약 2000만원, 총 사업비 약 3억4000만원을 차은택과 관련된 모스코스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주었다”며, “이 사업에 김한수에 개입하여, 다른 회사나 전문가의 개입을 막았다”고 보도했다.(관련기사: "창조경제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수의계약에 김한수 전 행정관 개입")
그런데 최순실 관련 비리 의혹을 무차별 보도하던 JTBC만 이 보도를 누락시켰고, 역시 관련자들을 무차별 구속수사하던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만 수사하지 않았다.
셋째, JTBC가 청와대 뉴미디어모니터팀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특종 보도한 것과 관련 김한수는 “이건 태블릿이 아닌, JTBC가 다른 쪽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미디어워치에 설명했다. 김한수가 JTBC 측의 제보입수 내용을 어떻게 아는가. 김한수 본인이 주도한 청와대 뉴미디어모니터팀의 카카오톡 대화록이므로, 김한수 본인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손석희는 2016년 10월 27일 검찰이 SKT로부터 태블릿 개통자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라는 점을 공문으로 받기 전인 10월 26일 이를 단독 보도한다. 이 관련 손석희와 김필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그러나 손석희가 SKT로부터 불법으로 통신비밀을 건네받지 않는 이상, 김한수와 유착, 김한수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태블릿진상위, SKT의 개통자 확인 공문 공개...“JTBC와 김한수는 유착관계”)
다섯째, 김한수가 박대통령 1심에서 증인 출석할 때, 오직 JTBC만이 김한수의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 (관련기사: 최순실 측근들이 말한 '태블릿 사용자'…법정 증언들<JTBC 2017. 10. 9. 방송. 김한수 영상을 단독 촬영해 모자이크 처리함.>)
이 정도면 김한수는 5891명이 고발한 손석희 증거조작 사건 관련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지, 수시로 뒤바뀐 그의 증언을 근거로 태블릿의 실사용자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미 최순실 측의 이경재 변호사는 2심에서, 태블릿 조작의 주요 증인으로 김한수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가 김한수의 증언을 근거로 태블릿을 판단했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김한수는 즉각 증인으로 세워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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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변희재의 시사폭격] 말 바뀌고, JTBC와 유착된 김한수 진술이, 최순실 태블릿 증거?
(미디어워치TV/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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