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허용
펜앤드마이크 2018.04.03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3
박 前 대통령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생중계 강행
재판 과정 전체 생중계,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
현직 부장판사 "형사재판 운영 관행상 지극히 이례적인 일, 납득 어렵다"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되는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3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도록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창피주기 식' 재판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략>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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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박근혜 前대통령 “선고공판 생중계 원치 않아”...자필 답변서
펜앤드마이크 2018.04.02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6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선고 공판의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6일 오후 대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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