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직전 수정-당일 심의 졸속논란
펜앤드마이크 2018.03.26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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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방문 중 하루에 국무회의 상정·국회송부·개헌안 공고 전자결재 승인
오후 3시쯤 靑정무수석·법제처장 승인된 개헌안 들고 국회 제출
野 모두 내용·절차 부정적…'개헌저지선 이상' 한국당 장외투쟁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이어서 국무회의가 개헌안을 상정·국회 송부·공고하는 절차를 전자결재로 '원격 처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4년 1차 연임제와 수도 관련조항 명시, 지방분권국가 지향, 토지공개념 강화를 비롯한 국가의 경제 개입주의 강화, 선거연령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만들어지기까지 헌법 제89조 규정대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이 주도했다. 대(對)국민 발표 작업도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지 않고 청와대의 '편의상 직제'로 존재하는 민정수석비서관이 앞장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헌안 발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하루 전(25일) 청와대가 3개 조항을 수정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새로운 '독단'이자 '졸속 개헌'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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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앞서 발의를 나흘 앞둔 지난 22일에는 '당일치기'로 개헌안을 국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고 법제처에 심의를 맡겨 뒤늦게 형식적 요건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도 개헌안 첫 '심의'와 '발의'를 동시에 진행해 졸속 절차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전 10시7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지 45분도 안 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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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개헌 저지선을 넘은 116석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사회주의 체제변혁 개헌' '지방선거용 관제(官製) 개헌'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으며, 시한을 못박은 대통령과 비서실 주도 개헌에 모든 야당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여야 합의도 요원해 보인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강행 시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야 4당 공동 의원총회를 열자며 대통령 개헌안 저지를 위한 야권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야권 연대 관련 입장을 유보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과 연대를 부정하고 있다. 야당끼리도 이념과 선거 유불리 등에 따라 '개헌 셈법'이 서로 다른 탓에 개헌 저지 연대체가 출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 시도까지 '촛불'을 수사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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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거나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만약 개헌이 될 경우 '헌법상 통일의 의무에 반한다'는 위헌 시비로부터 문 대통령은 훨씬 자유로워지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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