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문재인, 개악적 헌법 발의안 전자서명...국무회의에서 45분만에 패싱

배셰태 2018. 3. 26. 19:06

문재인, 개악적 헌법 발의안 전자서명

올인코리아 2018.03.26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7652&page=1&sc=&s_k=&s_t=

 

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에서 45분만에 패싱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45분 만에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심의하여 통과시킨 가운데, 중동 순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이 아부다비에서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전자결재했다고 한다. 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는 등의 ‘대통령 개헌 발의안 입장문’을 대독했다고 한다. 이번 헌법은, 반란적 촛불난동을 고상한 민주주의로 미화·숭배하는, 자유민주주의 파괴적 국정농단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라며 촛불난동의 야만성을 헌법에 담으려고 했다. 시대착오적 좌익이념에 찌들었다고 평가받는 문재인은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며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라고 했지만, 그는 국민과 국익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그는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그는 국무회의에서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자유헌법과 민주정치를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가 주도하고 그가 최대 수혜자였던 촛불난동은 한국인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추락시킨 중우정치에 불과하다. 문재인은“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고 했지만, 토지사유권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악을 저지르고 있다. 문재인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음침하게 몇몇 극좌인사들이 급조해낸 사회주의 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대통령 개헌 발의안 입장문>

 

<중략>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