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근혜 前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쇠방망이' 구형
펜앤드마이크 2018.02.27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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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법가치 훼손하고 헌정사에 오점 남겨" 주장...朴,재판 불출석
법정형량은 최고 무기징역..검찰 "1심서 25년 구형한 최순실보다 죄 무겁다"
국선변호인 박승길 변호사, 최종변론 중 울음 터뜨려 눈길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남아있는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검찰의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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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의 공통 혐의 외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유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5개의 혐의가 더 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18개 대기업을 포함한 53개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강요미수)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77억원 지급 받음(특가법상 뇌물수수) ▲삼성으로부터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지원 받음(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SK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사업 명목으로 89억원 추가 출연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지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청와대·정부부처의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등이다.
이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급 상납과 ▲공천 개입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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