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롯데 회장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중형

배셰태 2018. 2. 13. 19:57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롯데 회장 2년6개월 실형 법정구속 중형

펜앤드마이크 2018.02.13 이슬기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

 

1심, 안종범은 징역 6년 선고...이병태 교수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재판부 최씨 혐의에 대부분 ‘유죄’ 인정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한 롯데그룹은 ‘뇌물공여’...롯데 총수 첫 구속

김세윤 부장판사,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 내린 판사

 

(왼쪽) 최서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원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도 폭넓게 인정했다.

 

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뇌물공여’로 인정한 7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최씨 혐의에 대부분 ‘유죄’…“최씨로 인해 국정질서 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최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중략>

 

●‘K스포츠재단’ 70억 지원한 롯데그룹은 ‘뇌물공여’…롯데 “참담하다”

 

<중략>

 

●文정권 ‘코드’에 맞춘 판결, 특검 주장 그대로 수용

 

한편 이날 선고 내용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지나치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을 내렸던 판사다.

 

정부의 사업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공헌 활동을 처벌하면, 현재 열리고 있는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 총수도 감옥에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신동빈 회장 선고 내용과 관련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며“ ”그럼 롯데가 골프장을 사드 배치를 위해 내준 것도 처벌해야 하지 않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판사 당신들이 사업해봐라. 개인 착복도 아니고 정부가 권유한 사회공헌활동을 처벌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