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최순실, '재단설립 관여'로 징역20년刑..,삼성경영권 승계 부탁 안 했으면, 무슨 청탁?

배세태 2018. 2. 13. 20:01

최순실, '재단설립 관여'로 징역20년刑

올인코리아 2018.02.13 조영환 편집인

http://m.allinkorea.net/a.html?uid=37431&page=1&sc=&s_k=&s_t=\

 

삼성경영권 승계 부탁 안 했으면, 무슨 청탁?

 

 

13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는 언론이 ‘비선(秘線) 실세’라고 낙인하여 마녀사냥한 최서원(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150억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관련 부정청탁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의 설립을 뇌물로 판단했다.

 

조선닷컴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주체는 청와대”, “대통령 직권 남용해 기업에 재단출연 강요”, “안종범 수첩, 간접사실로 증거능력 있어”, “최순실·안종범, 박근혜와 재단출연 관련 공모”, “현대차 계약 강요,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정”, “최순실, 이재용과 공모해 범죄 수익 은닉 인정”이라고 판결 내용을 요약 소개했다.

 

<중략>

 

<법원 “최순실, SK에 요구한 89억원도 제3자 뇌물”>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재판부에 대한 강항 불신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seta****)은 “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기업에 평창올림픽 출연금을 강요한 문재인과 국무총리와 청와대 모든 직원을 현행범으로 감옥에 넣어야겠군”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ko****)은 “최순실이 죄인이면 대통령이 주적하고 좋아 날뛴 건 군법회의 총살감 아니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ish****)은 “조선일보가 아주 신이 났구나.느그들이 작년봄부터 최순실 물고 늘어져서 결국 탄핵까지 갔으니, 최순실이 악질 범죄자로 유죄를 받아야 너희들이 살 구멍 찾을 수 있을 테니. 이 악랄한 언론 쓰레기“라고 탄핵선동언론을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gaeju****)은 “결국 최순실이 다한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속은 것이다.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최순실 징역 20년이다”라고 평하기도 했고, 다른 네티즌(jooh****)은 “기업의 승계가 대통령이 하는 거로 알았던 등신 같은 특검이 문제였지. 기업의 승계는 정부의 행정범주에 드는 게 아니다. 주식의 소유나 이사회의 결의로 되는지도 모르는 등신 특검들이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를 엮어 넣으려니 무리수를 쓴 거다. 어라이 못된 특검놈들,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다 어디다 버렸나. 나쁜 놈들 천벌이 기다릴 거다”라고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ww****)은 “요즘은 소설가가 판사하는 모양이네?”라고 정치판사를 비꼬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jooh****)은 “이재용 청탁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청탁했다는 사람 청탁한 일 없다고 하고, 청탁 받았다는 사람 청탁받은 일 없다고 하는데, 김세윤 이자 마음 속으로 청탁했다고 유죄 판결한 판사다. 묵시적 청탁, 어디 법조문에 묵시적 청탁도 죄가 된다고 명시한 데가 있나. 이자 점쟁이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quadri****)은 “강남 출신 판사라 문베충 인민들에게 집단린치 당할까봐 알아서 기는구먼!”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j3****)은 “김세윤 판사의 논리대로면 김세윤 판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공동체다. 따라서 이 판결은 문재인이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정치재판용어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