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탄핵정변★★

배셰태 2018. 1. 12. 20:47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탄핵정변

조갑제닷컴 2018.01.12 김평우(변호사·대한변협 前 회장)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6338&C_CC=BC

 

상식을 벗어난 검찰의 법률 구성, 그 상식에 안맞는 법률에 도장을 찍어 영장을 발부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들, 거기에 병든 언론의 가세. 모두 졸속(拙速)과 거짓 그리고 비겁과 무책임이다.

 

(1)세계 제1차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터진 한 방의 총성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한국의 한 텔레비전 방송사가 특종을 노리고 만든 태블릿피씨 조작(造作)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역사에서 정변(政變)은 흔히 여자, 증거조작, 밀고(密告) 그리고 배신(背信)에서시작한다. 그리고, 密告와 背信이 잔혹(殘酷)한 고문(拷問)과 형옥(刑獄)으로 발전하고, 마지막엔 敗者(패자)와 그 그룹이 죄인으로 몰려 死刑선고를 받고 全財産을 물수(沒收)당하고 형틀에 매어 처단(處斷)되거나 사약(賜藥)을 받거나 오지(奧地)로 유형(流刑)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정변(政變)의 패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도 이 한국적인 政變 패턴을 따라 진행되었다. 박근혜라는 독신여성 대통령과 그녀의 오랜 친구 최순실과 그녀의 승마선수 대학생 딸 정유라 양(讓)에 관한 진실 반(半), 거짓 半의 흥미진진한 프라이버시 가십(Gossip)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위 ‘최순실-정유라-승마입학 비리’ 이다. 최순실-정유라 두 여인의 난센스같은 각종 비리(非理) 루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의 단초(端初)이자 핵심(核心)이다.


(2) 2016. 10 중순경부터 언론과 국회에서 갑자기 최순실이란 여자의 이름이 나오면서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서 정권(政權)의 숨은 실세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10. 24. 중앙일보 계열의 TV 방송사 JTBC가 특별기획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차관과는 소통을 하지 않고 오랜 친구 최순실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한다며 그 증거로 태블릿 PC 1대를 보여주었다. 최순실의 소유인데 방송사가 우연히(?) 입수하였다며 그 PC에서 뽑아냈다는 몇 개의 동영상을 방영(放映)하였다.

 

그 영상중에는 최순실 가족들의 모임 사진, 최순실과 박 대통령 일행의 독일여행 사진 등과 함께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였다는 수정연설문 사진 등이 선택되었다. 이 사진들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한 가족 같은 사이이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막후실세라는 항간(巷間)의 소문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손석희 방송사 사장겸 앵커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하였다.

 

눈앞에서 보여주는 물증(物證)에 대중들이 쉽게 넘어갔다. 그로부터,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 세 여인들이 저질렀다는 각종 넌센스와 어이없는 非理가 사실검증 없이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흥분한 시민, 노조, 시민단체가 거리에 쏟아져 나와 대규모 反박근혜 시위를 벌였다. 매주 주말에 서울 등 전국의 도시에 시위가 퍼져나갔다. 참여자는 장년층에서 젊은층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어린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모두들 촛불을 들고 거리에 쏟아져나와 박 대통령의 퇴진(退陣)을 외쳤다.

 

한달여 간 이 시위가 지속되고(시민들이 퇴근 후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집회를 기획연출한 주최측, 주로 좌파 시민단체들이 불러온 인기 팝가수, 한류가수, 영화탤런트, 인기코미디언,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의 퍼모먼스를 즐기며 진행되었다. 그래서 언론들은 ‘촛불혁명’, ‘문화시위’라는 멋진 이름을 붙엿다.) 참여자 수가 눈사람 굴리듯이 확대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5%라는 언론의 발표가 계속 나왔다.


(3) 많은 사람들이 2016. 10. 24. JTBC-태블릿 PC 보도 방송을 탄핵사건을 불러온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JTBC 방송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다음날 바로 전국 방송에 나간 박 대통령 자신의 성급한 사과방송(謝過放送)이었다. 내용 자체는 JTBC 방영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解明)이지만 형식은 謝過로 시작해서 謝過로 끝난 謝過 방송이었다. 대중들은 謝過라는 형식만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고 방송은 옳았다고 단정(斷定)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謝過 방송이 나가자마자, 언론은 이 사과 방송을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최순실에게 떠넘기는 부도덕하고 뻔뻔한 태도라고 역공(逆攻)을 하고 대중은 더욱 분노하였다. 시민들의 촛불데모는 탄력을 받아 점차 커지면서 거대한 산불로 변하였다. 대한민국 내 어느 누구도 쓰나미처럼 밀어닥치는 박근혜 퇴진 시위의 봇물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과 국회는 광풍(狂風)으로 변한 대통령 퇴진(退陣), 사퇴(辭退), 하야(下野), 탄핵(彈劾) 여론에 영합(迎合)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고, 국회도 특별검사법(特別檢事法)을 결의하여 박영수 특검(特檢)을 발족시켰다. 형식은 최순실의 비리 조사이지만 실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순실은 독일에서 급히 귀국하여 2016. 10. 31. 검찰에 조사를 자청하였다. 검찰은 11. 3. 최순실과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을 구속하였다. 서울중앙지검과 국회의 2주간에 걸친 총력적인 조사 끝에 11. 20. 마침내서울지검 특수본(特搜本)은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두 사람을 법원에 기소(起訴)하였다.


(4) 그런데, 전국에 방영된 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다. 이영렬서울중앙지검특수본부장(中央地檢特搜本部部長)겸 서울중앙地檢長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교사(敎唆)를 받아, 케이스포츠재단을설립, 출연금을 기부받았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적용 죄명은 형법의 강요죄, 직권남용죄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主犯), 안종범 수석을 종범(從犯), 최순실을 교사범(敎唆犯)으로 3인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에대한 형사소추 면책특권 규정에따라 기소를 아니하고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만 기소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대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는 국회에게 탄핵소추를 건의하였다. 세 여인들의 넌센스 가십으로 시작한 흥미거리 非理뉴스가 검찰과 국회의 조사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3인의 ‘강요, 직권남용’이라는 파렴치한 권력협박에 의한 경제이득 범죄로 탈바꿈되었다.

 

이제 칼자루는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국회와 검찰, 법원에게로 넘어갔다. 사회적 이슈에서 정치, 사법의 이슈로 바뀌었다. 한국형 政變 패턴의 제2단계인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의 잔혹(殘酷)한 고문(拷問), 인권침해와 법을 악용하는 형옥(刑獄)의 단계로 넘어갔다. 언론과 대중은 마치 로마의 시민들이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사자와 기독교인들의 싸움을 즐기듯이 세 여인과 그 그룹들이 언론의 절대적인 지원하에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회와 검찰로부터 가차없이 당하는 잔혹한 拷問과 刑獄을 즐긴다.


(5)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공표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그것도 최순실이라는 무식한(실제는 대학원을 졸업했다.) 여자의 敎唆를 받아 마치 어린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과 능력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검찰발표가 당시 검찰총장, 법무장관, 총리의 승인없이 발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시점에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 등 자신이 임명한 총리, 장관, 검찰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고 보인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사실상 고발하는 이변(異變)이 일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權威)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박 대통령의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본 많은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급속히 야당의 탄핵작전에 동참(同參)하여 넘어갔다.


(6) 한국의 검찰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 법적으로 최순실과 하나로 꽁꽁 묶는 방법을 찾았다. 그것이 소위 두 사람은 마치 남녀 부부같은 하나의 ‘경제공동체’이며, 두 사람이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 재단을 만들어 같이 재단을 운영하며 노후를 즐기기로 공모(共謀)하였다는 가설(假說)이다. (불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은 독신여성이고 최순실은 이혼녀이다. 두 여인이 공교롭게 남편이 없다 보니 ‘경제공동체’라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나온 것이다. 만일 두 여인중에 하나라도 남편이 있었으면 검찰은 ’경제공동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박-최' 2인조 ‘경제공동체’가 노후용(老後用)으로 설립한 재단이다. 이 假說 아래 두 공익재단은 재단성(財團性) 즉 독립된 법인격(法人格)이 철저히 부인(否認)되었다.(法人格否認論). 이렇게 해서 2012. 12. 대통령 선거에서 51.6%의 지지를 받아 48%의 지지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당당히 누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뽑힌 여성 대통령, 父女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는 故 박정희 대통령이다)은 헌법이 정한 5년 임기중 1년여 기간을 남기고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2인조 여성범죄 조직의 수괴(首魁)로 전락(轉落)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와 민간인 최순실 두 사람만으로 재벌기업체의 돈을 뜯 는여자 정치깡패 조직으로 몰기엔 논리상 허점이 있다. '박-최' 두 사람과 재벌기업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안종범 경제수석이다. 한국의 검찰은 안종범 수석을 끌어들여 안종범 수석에게 ‘박-최’ 여성 경제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2인조 여성정치공갈범죄 조직과 재벌기업들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首魁의 下手人, 즉 종범(從犯)으로 법률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박-최' 2인조 여성경제공동체의 범죄는 '박-최-안´ 3인조의 남녀혼성 정치권력 깡패조직으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 두 사람은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자본금 760억 원의사실상, 실질상 소유자로 둔갑(遁甲)되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설립목적과 설립절차를마친 공익재단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졸지(猝地)에 ‘박-최 여성경제공동체’ 즉 여성 정치깡패 조직의 사업체가 되어 불법단체로 해산(解散)이 되었다. 그리고 재단의 모든 재산은 압수(押收)되었다.


(7) 이 가설(假說)의 결론은 15-16개 대기업이 출연한 760억 원을 ‘박-최’ 두 사람이 이득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회와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받은 760억 원의 설립자본금은 재단의 소유가 아니라 '박-최' 2인의 소유이다. 다만, 범죄이득이므로 국가가 몰수한다.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고 흥미롭다. 당초 2016. 11. 20 .서울지검특수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를 받아 기부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죄명도 직권남용과 강요이다. 둘 다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아주 중형은 아니다.

 

또한, 이 죄명대로 하면 재단(財團)에 출연(出捐)한 기업들은강요죄(공갈죄와 유사하다) 피해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의당 출연금을 기업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2016.12. 9.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느닷없이 위 760억 원중 삼성, 롯데, 에스케이 이 세 그룹이 낸 출연금(440억 :롯데가 바로 돌려받은 70억도 포함)은 위 기업들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출연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위 기업들의 현안(懸案)들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위 기업들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친 것이다라고 검찰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법률해석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중범죄(重犯罪)가 된다고 국회의 소추장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회가 검찰도 죄가 성립 안된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은 440억 뇌물죄를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장에서 제일 무거운 탄핵사유로 추가한 것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 탄핵사유를 중죄(重罪)로 하여야 탄핵소추의 정당성, 가능성이 커진다는 단순계산 때문이라고 보인다.

 

(원래 탄핵제도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 정신에서 나온 것인데, 한국의 정치인들에게는 탄핵이 선거 없이 대통령을 쫓아내는 정치수단으로만 보인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뇌물죄(賂物罪)로 죄명이 바뀌면 위 세 재벌들이 출연한 370여억 원은 뇌물의 증거이므로 국가에 몰수(沒收)된다. 그리고, 위 기업의 총수들은 피해자가 아니라박 대통령의 공범자(共犯者)가 되어 구속이 되고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 검찰은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 재판하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불구속 재판하고 있다. 왜 달리 취급하는지는 모른다. 왜 삼성과 롯데그룹, 에스케이그룹 세 그룹의 출연금만 뇌물이 되고 디른 기업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안되는지도 검찰이 발표를 안해 아무도 모른다. 검찰에게 감히 물어보는 언론도, 국민도 없다.)


(8) 서울중앙지검특수부도 못 만들은 740억 뇌물죄를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회가 아무 증거도 법리도 없이 무작정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령에게 제1의 탄핵사유로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 무지와 만용에 경악(驚愕)하였다. 조선의 임금도 못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역대 어떤 대통령도 못한 일이다.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는 검찰도 못 만드는 중범죄를 만드는 범죄창설기관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경악은 그 뒤에 곧 해답을 얻었다. 국회가 임명한 박영수 특검(수사책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이고 얼마 뒤 바로서울중앙지검장으로 특진한 검사 윤석열이다.)이 2017. 2. 28 까지 80일 기간 내에 정확하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장 내용 그대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 세 재벌회장에게 740억 뇌물범죄를 씌워 기소하였다.(그중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았다) 국회가 지시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어떤 범죄도 만들 수 있고 누구도 구속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다. 누구나 구속할 수 있고 무슨 범죄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힘을 믿기에 국회는 740억 뇌물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리 씌워 탄핵을 소추한 것이다.

 

날벼락을 맞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공동체’로 묶인 최순실이다. 그리고 그 하수인을 맡은 안종범 수석이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도 포함된다.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시키기 위해 죄없는 사람들이 줄줄이 엮인 것이다.

 

政變의 2 단계인 拷問과 刑獄 단계이다. 拷問(죄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속하는 그 자체가 고문이다)과 刑獄은 政變의 타겟이 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위 수십 명에게로 확대되어 나라 전체를 공포분위기로 만든다.(공포가 클수록 政變은 확실하게 성공한다.)


(9) 적장 政變의 타겟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같이 구속되거나 기소당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유폐되어 자기 대신에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수많은 자기 측근, 관계자들이 자신의 공범자라는 누명을 쓰고 특검에 끌려가 拷問과 刑獄을 당하며 지르는 비명(悲鳴)과 원망(怨望) 때로는 배신(背信)을 듣고 괴로워해야 있다.

 

2017. 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3. 31.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 2017. 4. 17. 먼저 공범자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최순실, 안종범과 같이 뒤늦게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로 기소되었다. 원래는 2016. 11. 20.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세 사람(정호성까지 합하면 네 사람)이 같이 기소되어 재판받을 것인데 대통령이란 타이틀 때문에 5개월이 늦어진 것이다. 그 이래 세 사람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10) 이제 남은 것은 정변의 마무리 단계이다. 政變의 승자(勝者)는 권력을 차지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政變의 패자(敗者)는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이번 政變의 勝者는 문재인과 그 그룹이다.

 

2012. 12.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에게 패배한 후 승복을 거부하고 설욕(雪辱)을 다짐하던 그는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해난(海難)사고를 국가의 살인(殺人) 사건이라고 우겨 끝내 성공함으로써 마침내 정치 재기의 발판을 구축(構築)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6. 10. 24.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최순실 개인비리를 ‘국정농단’ 비리라고 우겨 이김으로써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아내고 2017. 5. 9. 보궐선거에서 41%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과 그 그룹들로서는 2012년 선거에서 박근혜 여자 대통령에게 진 원한을 복수하고 대통령이 되는 소원을 풀은 것이다. 남은 것은 패자들이 받을 형벌의 결정뿐이다. 조선시대나 북한 같으면 하루아침에 끝나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직은 미국,유럽의 여론을 신경써야 하는 개방국가라 재판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지금 그 마지막 단계이다.(최순실에 대한 1심판결이 2018. 1. 26. 선고될 예정이다)


(11) 이렇게 정리하여 보면 이번 탄핵사건은 2016. 11. 20. 서울지방검찰청특수본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 즉 2인조 여성범죄조직으로 묶어 최순실을 구속하고, 기소한 것이 전환점(轉換點)이다. 검찰이 최순실의 개인비리를 대통령이 수괴(首魁)인 조직범죄로 법률구성하여 탄핵이라는 커다란 정치재판 사건을 만든 것이다.

 

現職 大統領의 국가정책 수행을 기업들로부터 돈 뜯는 수단이라고 일견(一見)하여 상식(常識)을 벗어난 법률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과 그 친구의 관계를 ‘경제공동체’ 즉 2인조 여성범죄(강요, 직권남용, 뇌물) 조직이라고 역시 일견하여 상식과 동떨어진 법률구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상식과 동떨어진 법률을 마구 밀어붙여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 기소하였다.

 

그리고, 판사들은 그 상식에 안맞는 법률에 도장을 찍어 영장을 발부하고 판결을 내렸다. (2000여 명의 법관 중에서 검찰의 횡포에 저항하는 ‘용기있는 사람들’은 이직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검찰은 198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현대 헌정사(憲政史)를 무너뜨린 주역(主役)이 되었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지켜온 대통령 5년 단임의 헌정질서(憲政秩序)가 깨졌다. 최순실 여인의 허영심과 눈먼 자식 사랑은 검찰에게 그 빌미를 만들어준 단초(端緖)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물증(物證)을 조작(造作)해서라도 한 여인의 허영심과 눈먼 자식사랑을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국정농단(國政壟斷)’이라는 대통령의 권력비리로 바꾸어 보수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보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는 한국 언론의 병든 저널리즘(소위 ‘손석희 저널리즘’)이 있다.

 

그리고, 진실이냐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무조건 보수 대통령은 흔들어서 몰아내야 한다고 믿는 광신적인 좌파 데모꾼들이 있다. 또 옳고 그름을 떠나 무조건 힘 센 쪽에 줄을 서야 오래 산다고 굳게 믿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다.

 

이 여러 가지가 합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정변은 2016. 10. 24. JTBC 방영으로부터 2017. 5. 9. 문재인 대통령 당선까지 6개월여 만에 아무 저항도 없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끝났다. 모두 졸속(拙速)과 거짓 그리고 비겁과 무책임이다. 지극히 한국적인, 그래서 외국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국형 탄핵정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