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법 제12조에 의거 특활비를 쓴 것은 관례가 아니라 합법이다

배셰태 2018. 1. 9. 17:05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국정원법 제12조에 “국정원 특활비는 대통령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말인즉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쓰는 것은 관례가 아니라 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영삼부터 박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맘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물론 좌빨 대중 놈현이란 놈들도 거액을 가져다 썻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놈들이 쓴 돈의 5%도 안되는 특활비를 썻는데도, 특검이란 개들이 그걸로 재 기소한 겁니다. 특검이 1년간 온갖 생쑈를 하면서 털어도 막말로 먼지꼬랭이도 안나오니까. 저렇게 합법적으로 쓴 특활비로 저 지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랄하면 할 수록 이전 좌빨 대똥들보다 우리 대통령이 훨씬 청렴했다는 것만 밝혀집니다.

 

# 사족: 특활비의 지출 용도는 1. 대통령이 장관과 자기당이나 계파의 정치인들에게 지급하는 촌지, 2. 사회에 공헌한 국민과 공무원등을 치하하는 금일봉, 3. 옷값등 사적인 용도로 지출한 돈, 등 입니다.(특검이 이 3항 부분을 물고 늘어집니다.오죽하면 그럴까요)

 

우리 대통령은 이 항목 중에 제일 많이 지출되는 1번항목. 정치인들에게 촌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대통들에 비해 5%도 안되는 특활비를 쓴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예산을 절약한겁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