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병역·안보·시장 거부?… 개헌안에 '경악'
뉴데일리 2018.01.03 정도원/강유화/이상무/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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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론… 인민민주주의 염두, 무장봉기 맞설 국군 무장해제
기본권… 사상의 자유 보장한다며 민주시민교육 평생학습해야
경제분야… 규제 안하면 위헌, 자연자원은 사유재산권을 박탈
헌법기관… 국회 철저히 무력화, 유신헌법처럼 개헌절차 2원화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전체회의 전경.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일부 인사들이 작성한 이른바 '개헌안'이 사회적인 파문을 낳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개헌특위 위원과는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며, 국민이 의해 선출되는 등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임받은 바 없으므로 '개헌안'을 작성할 권리가 없으며, 그러할 지위에도 있지 않다.
한 개헌특위 위원은 "자문위원회는 개헌안을 만들 권한과 지위가 없다"며 "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일축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3일 "자문위가 자기주장을 내세울 것이라면 자문위가 아니라 청원위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조차 혼동하는 자문위라면 오히려 존재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작성한 이른바 '개헌안'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인 헌법이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가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반하는 세력들이 다수 자문위원회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지는 자문위의 이른바 '개헌안'에 따르면 헌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왜곡되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항목별로 집중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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