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원유·정제유 제한, 노동자 2년 내 추방 명시

배셰태 2017. 12. 23. 06:26

새 대북제재 결의 만장일치 채택...원유·정제유 제한, 노동자 2년 내 추방 명시

VOA 뉴스 2017.12.23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175655.html

 

22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 표결에서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오른쪽)가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원유와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과 선박 운항 차단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중략>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일본의 고로 벳쇼 대사는 22일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나머지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은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새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지난 11월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것으로, 안보리가 올해 채택한 네 번째이자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6월 개인과 기관 등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한 결의 2356호를 채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새 결의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 혹은 52만5천 t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 양을 매 90일 마다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제유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앞선 결의 2375호의 상한선인 200만 배럴보다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북한으로의 유류 수출을 지금보다 더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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