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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는 마케팅채널이다

배셰태 2010. 11. 30. 19:35

"소셜커머스는 마케팅채널이다"

데일리경제 2010.11.30 (화)

 

소셜커머스 토스토, 소비자 피해예방으로 관심

 

소셜커머스 열풍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9일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셜커머스란 음식 및 공연 등 서비스 및 상품을 하루에 한가지씩 50% 할인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해 광고하여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대거 등장하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할인쿠폰을 남발함에 따라 광고와는 다른 서비스에 소비자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실한 서비스’, ‘영세업체의 부도 또는 사기 위험에 노출’등의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하기전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할 것과, 이용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할 것을 주문했다.

 

늘어나는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반값할인, 혹은 50% 이상 할인을 이슈로 소셜커머스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서비스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전하며, “소셜커머스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영세한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시장진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만을 추천하는 소물리에라는 독특한 운영제도를 도입한 소셜커머스 토스토닷컴(http://torsto.com)이 소비자과 업계로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판매의 주체가 되는 소물리에라는 독특한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셜커머스 토스토닷컴을 서비스하는 ㈜플라이팬의 정지웅 대표는  “소셜커머스의 핵심은 상품의 반값할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소셜커머스는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형성과 마케팅/홍보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가치있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할 수 있는 마케팅채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대표는 “소셜커머스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 스스로 반값할인, 50%이상의 할인에 현혹되어 성급하게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전하며 “또한, 소셜커머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만큼 그 폭넓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자정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본 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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