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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셜커머스, 돌다리도 두들겨라!

배셰태 2010. 11. 30. 18:36

"오늘은 뭐가 반값이 될까?" 궁금해하며 클릭했던 소셜커머스,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소셜커머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났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공동구매를 하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소셜커머스 시장 질서가 급격히 혼탁해졌다는 거죠.

 

최근 발생하는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를 살펴보면 부실 서비스 제공, 광고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쿠폰 재발송이나 변경,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에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또, 가격을 부풀려 할인폭을 과장하는 허위 광고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사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도·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트에 표시된 신원정보(통신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확인하고, 고객센터가 잘 운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에는 2010년 3월 위폰의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소셜커머스 영업을 하고 있죠. 특히, 공연, 여행, 요식, 미용 등 서비스업 위주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가 꼭 필요한 분야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는 이용약관과 계약내용을 살핀 후 환불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선불지급 등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1566-0112)나 공정거래위원회(02-2023-4010)에 신고하세요!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두루누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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