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중앙지법,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롯데·SK 뇌물 혐의

배셰태 2017. 10. 13. 17:38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뉴스1 2017.10.13 문창석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1013171702846?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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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인정"..내년까지 구속 가능

최대 6개월 연장 가능..내년 4월16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최장 내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7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고 관련 심리가 사실상 끝났기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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