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은 박전대통령과 연결된 판결,--- 마음속과 정항만으로도 유죄되는 세상열렸다
(월드미래판연구소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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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참고요]
■이경재 변호사 "이재용 판결, '묵시적 청탁'은 청탁 없었단 뜻"
머니투데이 2017.08.25 송민경 (변호사) 기자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7082519368261213&type=outlink&ref=://
부작위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고작 88억원으로 일류기업 CEO(최고경영자)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뇌물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초라해진다”며 “뇌물이 탄핵의 기초가 된 것인데 처음부터 이 정도가 뇌물이라고 했다면 과연 탄핵이 됐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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