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이재용 판결, '묵시적 청탁'은 청탁 없었단 뜻"
머니투데이 2017.08.25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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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유라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사진=뉴스1
최순실씨과 그 딸 정유라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명시적인 포괄적인 청탁도 아닌 묵시적 포괄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사실 청탁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개별 경영 현안에 대해선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놓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묵시적으로 청탁이 인정된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묵시적 포괄적 청탁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지 않았고, 했다 하더라도 어떤 행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작위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고작 88억원으로 일류기업 CEO(최고경영자)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뇌물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초라해진다”며
“뇌물이 탄핵의 기초가 된 것인데 처음부터 이 정도가 뇌물이라고 했다면 과연 탄핵이 됐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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