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과 탄핵 세력들이 함께 순장(殉葬)당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 주작(做作)해 보지만 증거가 되지 않으니 미칠 지경이요, 공판 선고 일이 다가오니 환장할 노릇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처럼 뇌물로 받은 억대 수표를 딱 올려놓고 이게 증거요, 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초미지급(焦眉之急) 눈썹에 불만 붙었다.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선고에서 드러났듯 강압과 꿰맞추기 식 수사의 전횡이 속속 드러나고 가장 예민했던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한 삼성의 4개 월 간의 공판도 끝자락에서 딱히 보여 줄 게 없는 특검 주작 세력들이 마른 침만 삼키는 가운데 증인들의 진술조서가 임의로‘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뇌물죄 혐의 입증’은 커녕 진술조서의 신뢰성마저 의심을 받는 처지가 됐으니 완장 찬 수사관들의 최후를 보는 것 같아 전율(戰慄)마저 느낀다.
지난 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은 청탁-뇌물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이‘승계작업’이란 가공(架空)의 프레임에 끼어 맞춰 억지 부린다고 했다. 우리 사법 체계는 증거채택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일반 잡범(雜犯)의 경우도 억울한 피해자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 정신이다. 그럼에도 탄핵의 주 사안이 됐던 대통령 뇌물에 관한 증거는 한 건도 제시 못하고 정황 증거로 일국의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 했던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루한 공판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측은 당연히 특검이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그 자체가 뇌물 공여 단서라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결심 공판 날짜도 가까워 오고 특검이 바짝바짝 타 들어갈 무렵, 청와대가‘터졌다!’하며 캐비닛 문건을 내놓고 브리핑까지 하며 마치 뇌물의 증거를 찾은 것처럼 질펀한 쇼를 한다. 공개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특검은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데 는 성공하지만, 메모 내용에서 보듯 저 내용이 뇌물 공여의 죄가 된다고 믿는 국민은 청와대와 특검 식구들 제외하면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 세력들이 눈이 뒤집혔다는‘증거’만 속속 드러날 뿐 삼성의 뇌물 공여 증거는 아무리 발광하고 주작해도 찾을 길이 없다.
이런 경우를 생사람 잡는다고 한다. 특검은 처음 시작부터 겁박과 강압 수사로 30 여 명의 수사 대상자를 불러들여 조졌다. 심지어 모 피의자에겐 수사 협조 않으면 3대까지 멸(滅) 할 것이라고 엄포도 놓으며 과거 6.25전쟁 당시 인민군의 횡포처럼 그 잔인성이 온 장안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뇌물죄는 정황증거로는 확신 범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법 체계다. 모두(冒頭)에 언급한 것처럼 한명숙의 경우처럼 뇌물로 받은 억대 수표가 동생의 전셋집 구하는데 사용한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 전까지 묵비권으로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한명숙도 빠져나갈 길이 없자 모든 걸 포기하고 교도소로 향한 것처럼. 그게 증거채택주의의 기본이다. 단 돈 1원의 거래가 없었다는 박근혜와 이재용. 이 두 사람을 엮으려면 1원 한 장이라도 오고 간 증거를 제시해야 이 사건은 종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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