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시아 내통·사법 방해 논란’ 그 전말과 탄핵 가능성은?
프런티어스타임즈 2017.06.10 Jonathan Noh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은 ①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이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 측과 내통했고, ②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미 대선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6월 해커 ‘구시퍼 2.0’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를 해킹한 사건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FBI)은 러시아를 배후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FBI 등 4개 정보기관 수장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미 대선 개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FBI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트럼프 측과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했다. FBI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에게 치명타를 입혔던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 8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증언했으며, 그 전날에는 정보위 홈페이지에 해임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9차례 대화에 대해 공개했다.
◆ 청문회 전날 서면을 통해 공개된 내용… 사법방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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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증언 내용 “대통령은 수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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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 “사적인 기록물이라고 생각해 대통령과의 대화 메모 언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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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 증언은 애매모호한 수준 ‘평가’… 탄핵 가능성도 아직은 낮아
이 같은 코미의 증언을 놓고 민주당 측은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가 드러났다며 공세를 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측과 공화당에선 오히려 트럼프의 결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준 사실도 시인했기 때문이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은 정파별로 아전인수 해석이 가능한 애매모호한 수준이다. 따라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과 미국의 주류언론은 코미 전 국장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행위가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CNN 방송의 선임 법률분석가인 제프리 투빈은 “이게 사법방해가 아니면 무엇이 사법방해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법무부 고위 관료인 마이클 젤딘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의 독대를 요구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까지 내보낸 것은 숨은 의도가 있고, 부적절한 부탁을 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점점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방검사 출신의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도 AP 통신에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전에 다른 참석자들을 내보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CNN에 “코미가 (트럼프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사법 방해의 필수 요소인 ‘부정’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에게 재량권 행사를 허락했다.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교수도 “코미 전 국장의 서면증언 중 어떤 것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법을 위반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며 “천박하거나 멍청하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한 마크 카소위츠 변호사 역시 “(증언으로) 대통령은 완전히 무죄가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밀 정보와 대화를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트럼프 정부에 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 코미 전 국장은 그 유출자 중 한 명이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의 증언과 메모가 실체적 증거로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 미국의 탄핵 절차
한편, 미 법무부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임명, 러시아 내통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 수사의 전권을 부여한 상태다.
미 의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 탄핵 절차를 위한 논의나 탄핵 절차 돌입은 하원 법사위원회만이 시작할 수 있다.
하원 법사위가 탄핵 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이 추진되며, 탄핵 소추 결의안이 하원 전체 표결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다다. 상원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탄핵된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 건은 없어 아직은 탄핵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조기 대선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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