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대통령 구속, 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까지
미디어펜 2017.03.31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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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구치소에 호송되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감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3시5분경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수사관 등이 동승한 검찰의 K7 승용차에 올라 오전4시29분경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자창을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지난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던 박 전 대통령은 19일 만에 거처를 또 옮기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치소 정문까지만 경호를 받아 이동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는 이날 오전4시45분경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안쪽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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