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언론
조갑제닷컴 2017.03.14 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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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을 강요하는 언론을 나는 상대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 언론이 하는 “승복하느냐?” 질문은 처음부터 질문이 아니다. 질문은 자신이 잘 모를 때, 또는 여러 개의 답변이 나와서 이중 어느 것이 다수의 의견인가를 알고자 할 때, 또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비교하고자 할 때 등에 사용하는 대화법이다.
그런데, 이번 질문은 정답을 기자가 미리 가지고 있다. 아니 그 답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하여 상대방이 그와 다른 답을 하면 바로 적대감을 갖고 이를 표시한다.
더 나아가 탄핵심판의 당사자도 아닌 일반 국민에게 판결의 승복 여부를 묻는 난센스이다.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판결에 동의하냐, 아니하느냐 묻는 것은 어법(語法)에 맞지 않는 愚問(우문)이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의 언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객관적으로 질문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답변을 들어 이를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言路(채널, 미디어)의 입장을 포기하였다. 사전에 자신이 정답을 정하고 그 정답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정답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터뷰니, 패널이니 하며 자신들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기에 바쁘다.
답변을 거부하면 저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화를 낸다. 이 순간 저들은 자신을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로 자신의 스테이터스(status·지위)를 멋대로 바꾼다.
국민이 언제 언론기관, 기자님들을 대표자로 선출했단 말인가?
우리나라 헌법상 국민의 대표자는 전국민이 직접 ,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하여 뽑은 직선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대표이다. 이 지역대표 300명이 모여 회의체로서 의사를 결정하였을 때 비로소 국회의 의사가 되고 이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국회의 의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는 어느 것도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국민의 몇 % 도 안되는 촛불집회가 이 나라의 국회와 같은 대표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태극기집회도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항차, 언론기관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다. 언론기관의 종업원에 불과한 기자님들은 더더욱 자신이 속한 신문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이들이 국민의 대표자로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말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대표자라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참칭하는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중략>
아,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이 불쌍하다. 자기들이 위임하지도 않은 자칭 국민의 대표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질문을 강요당하고, 저들이 원하지 않는 답변을 표시할 경우 당할지 모를 수모와 이지메가 두려워 억지웃음을 지으며 비굴하게 원하는 답변에 맞추느라고 고민해야 하는 이 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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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은 주권자의 떳떳한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제 때 神社(신사)에 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비굴한 모습이나, 독일 나치정부 하에서 “당신은 유태인이 우리와 대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독일 언론이 물었을 때 독일 국민들이 표시한 반응이나, 중국에서 문화혁명 기간 중에 “국가 주석 유소기를 인민재판하여 주석직에서 끌어내린 것을 찬동하느냐?”고 물었을 때 중국 국민들이 보인 반응들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사상, 언론의 자유이다. 법치주의는 이 사상,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여, 그 침해를 막고, 처벌하는 것이 출발이다. 사상, 언론의 자유에는 반대와 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
찬동과 승복은 자유라기보다 권리의 행사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에서 사상,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때에는 반대와 침묵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찬동과 승복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법치는 소수자(minority)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만일, 다수에게 찬동하고, 승복하는 것만이 자유와 권리라고 하여 보호되고, 반대로 소수자의 반대와 침묵이 자유와 법치의 보호에서 排除(배제)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민주나 법치가 아니다. 그것은 다수의 횡포이다. 그런 사회는 자유, 민주, 법치의 사회가 아니다. 그런 사회는개인의 존엄과 자유가 부정되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지난 3월10일 소수자의 반대가 표시되지 않은 전원일치의 탄핵인용 결정이 헌재에서 8인의 재판관 이름으로 내려졌을 때, 이 나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막을 내렸다.
그 이후 이 사회에는 전원일치 판결에 대한 반대와 침묵은 公敵(공적)으로 몰려 마치 逃亡者(도망자)처럼 되고 있다(내가 전원일치 판결을 통탄해 한 이유이다. 만일 6 : 2로 인용되었으면 반대자나 침묵자가 公敵으로 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終焉(종언)을 알리는 저 종소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로 치달려가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 그 끝은 무엇일까?
2017. 3. 14.
法治와 愛國 시민 金平祐 변호사(《탄핵을 탄핵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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