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 "좌파 뿌리 뽑으려 하니 야당-언론-특검이 모함"■

배셰태 2017. 3. 9. 18:08

[인보길 초대석] 특검 발표에 반박문 낸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

"좌파 뿌리 뽑으려 하니 야당-언론-특검이 모함"

"대통령과 최순실은 각자 생활...무슨 경제공동체? 특검의 억지, 궁색하다"

뉴데일리 2017.03.09 오창균 기자 / 방성주 인턴기자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38495


[인보길 초대석] 특검 발표 정면 반박

朴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대통령, 공직자로 재산 공개

최순실은 정유라에게 유산 상속

각자 생활... 무슨 경제공동체?

 

재단 설립 지시한 적 없다

경제수석실서 먼저 추진했다

재단 사유화 불능... 뇌물 안돼

 

정유라 부탁한 적 없다

부정한 청탁 없었으니

제3자 뇌물죄 어불성설

 

특검, 참고인 자격 무시하고

녹음 녹화 주장해 조사 무산

 

단어만 있는 안종범 수첩

스토리로 엮는 건 부적절

특검, 피의사실 공표 다반사

태생부터 야당만의 정치 특검

 

대통령, 태극기 집회에 큰 감동

 

"300억 뇌물죄?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법률가라면 특검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죄를 따져묻겠다는 특검이 오히려 수사내용을 공표하고 인권 유린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힘은 들지만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본지 인보길 회장과 인터뷰 중인 유영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유영하 변호사의 의견은 특검의 발표와 큰 차이가 있었다.

 

그는 특검의 '수사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이 최순실이 대납했다고 발표한 옷값 비용과 삼성동 사저 구입 문제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만든 엉터리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이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단순 뇌물죄로 엮기 위해 억지로 경제공동체 개념을 세웠다는 주장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를 두고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와 표적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과 최순실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임에도 특검이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됐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미르나 캐이스포츠 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그 운영 및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자금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는다. 공익사업 여부에 대해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를 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운영을 감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므로 개인의 사유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익재단을 통해 사익을 취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은 상식인데, 재단을 뇌물 창구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특검이 대면조사 관련 합의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후 신뢰보장을 위해 녹음 녹화가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앞뒤를 정확히 따져보면 특검 측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을 위배하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 녹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대면조사가 결렬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법 8조 2항을 보면 특검은 피의사실은 공표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법을 위반해가며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특검과 파견된 공무원, 특검의 직무보조를 위해 채용된 이들은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8조 2항을 위배할 경우, 21조 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아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최순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지, 추정으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중세의 마녀재판에 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영하 변호사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수성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했다. 2010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영하 변호사와의 대담은 7일 오후 서울 남대문 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됐다.

 

<인>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 <유> 유영하 변호사

 

<중략>

 

▲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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