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스크랩] 각하와 기각의 딜레마에 빠진 헌재

배셰태 2017. 3. 6. 14:33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는 심각한 고민과 내홍을 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당초 국회의 탄핵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접수 즉시 각하했어야함에도 어떤 이유였든 덥석 받아들인 데서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다 재판관 결원상태에서의 평결에 대한 위법성까지 겹쳐 기각조자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222일 헌재 변론에서 결원 상태 재판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9명은 대통령 지명 3, 국회 지명 3,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2012 헌마2)”고 설파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이상은 2016. 2. 13.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강해룡 변호사의 논설이 상세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결원이 생기면 즉시 임명권자에게 후임자의 충원을 요청하여 충원을 기다려 평결을 하여야 합니다(이상은 2017. 2. 9.자 참고자료 2. 법조의견서 참조)”라고 말해 심리는 7인 이상이면 위법하지 않지만 평결에는 헌재재판관 정원인 9인 모두가 참여해야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살인범을 재판할 때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빠져 2인이 판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물며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결원 상태의 재판이 있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8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권리를 가진다)를 침해하는 결정적 결격 사유다라고 했다. 아주 쉽게 풀이한 비유다.

 

헌재가 이 같은 궁지에 몰린 것은 박한철 전 소장의 반()법률적인 정치성에 치우친 결과였다. 여기에 무조건 따랐던 재판관들의 사려 깊지 못했던 탄핵재판에 관한 법률적 지식 내지는 판단도 한몫했다는 평판이다. 환언하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법 준용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도 함께 한다는 이론의 오버가 국회의 대통령 불신임안까지 떠안아버린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당초 목적이야 어떻든 선고 날짜를 13일 이전으로 미리 못 박은 데서부터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권한대행,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스스로가 결정한 9인 전원 평결의 합법성까지도 궤변으로 돌파할 여지는 없게 됐다. 이처럼 잘 못 끼운 첫 단추 때문에 헌재는 곤욕스럽다.

 

돌파구는 단 두 개다. 김평우 변호사 제기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의 몫인 헌법재판관과 오는 13일로 퇴임하는 이정미 권한대행의 결원까지 모두 채운 9인체제로 진행하든지, 아니면 각하하는 방법밖에 달리 묘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찬·반 양측으로부터 몰매를 피하면서 헌정을 지키는 가장 깔끔한 신의 한수는 각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마 그럴 것 같다. 세상 이치는 정상이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남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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