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탄핵사유를 묶어 한 개의 탄핵사유로 묶어 일괄 표결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사유중 가벼운 것부터 심리하여 만일에 그 가벼운 것이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니라서 대통령직을 해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나머지 다른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기승 전 대법관이 김평우 변호사를 통해 헌재에 제출한 법률의견서 내용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한 개의 의안이라면 한 개로 판결해야 하고 일괄 표결했으면 일괄 판결해야 하지만 의결은 한 개인데 판결이 13개라면 이것은 불고불리의 소송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란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고, 또 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의안(議案)은 탄핵소추라고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헌법 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 의결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 결의안이라고 단정했다, 더구나 국회가 의결한 소추안에는 고의에 대한 요건의 설명도 없고 법전에도 없는 복합범죄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두 달여 동안 헌재가 조사하고 심리한 것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을 조사하고 심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불신임안을 조사하고 심리를 함으로써 헛발질에 불과했다고 항변했다.
최근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광고를 통해, 또는 각종 SNS를 통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법리적 엉성함과 모순점을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있어 이제 일반 국민들도 어렵고 까다로운 법률 상식을 이해하고 터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엉성하기 짝이 없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위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고영태 일당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묵살한 것도 그렇고, 김수현의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채택하지 않았던 점과 태블릿 PC에 대한 증거채택을 거부한 것도 이 재판이 어쩌면 날림공사로 끝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정황들이었다.
이런데다 특검까지 나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특검은 법정 시한이 만료되어 자신들의 임무가 끝났을 뿐, 계속될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다. 이처럼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면 스스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발표하는 자체가 불법인 셈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임박한 시점의 발표는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행위로써 정치권과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는 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불순한 저의를 감추지 않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발표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초헌법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헌재의 선고에 그 어떤 국민도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안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각하“ 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가 많은 국민들이 김평호 변호사의 이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정치재판소로 변질하는 망국적인 선고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헌법의 토대위에서 심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곳이지 특검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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