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문재인의 대권행보에 치명타다. 야당 단독으로 임명된 박영수 특검이 박 대통령 탄핵인용을 타깃으로 직권남용까지 저지르면서 최후의 결정타를 시도했으나 불발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 부장판사는 22일 특검팀이 청구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범죄사실 소명부족과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영장기각의 핵심이다. 완벽한 쐐기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중요 범죄혐의는 2014년부터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직권남용’이다.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여름 자신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특별감찰관실을 사실상 해체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권리행사방해·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적용시켰다.
특검은 이 건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28일로 수명이 끝남으로서 물리적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게 됐다. 기소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의 협조가 없는 한 남은 6일 이내에 혐의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여파는 억울하게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와 재판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따져보면 이재용 부회장처럼 하나같이 추상적이고 억지다. 한마디로 상상력에 의해 조작·조합된 소설이다.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 감찰하고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럼에도 그것이 범죄라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익재단 출연금을 범죄로 엮은 것과 똑 같은 방식이다. 당연한 일반적 직무와 관행을 모조리 범죄행위로 몰아간 것이다.
이 사건 역시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직권남용이라는 점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구속과 닮은꼴이다. 이미 예견된 작태지만 특검 목적에 어긋나는 이른바 완장 광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선 실세'로 규정한 최순실과 얽어매려던 발악이었다. 박영수 특검해체를 요구하는 폭발적인 민의가 이래서다.
박영수 특검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다. 그럼으로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은 박 대통령을 해치우는데 있어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관의 정의와 양심이 제동을 걸었다. 특검의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칼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와 인권의 보루가 마침내 진검을 뽑아든 것이다. 이는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영수 특검농단으로 읽혀지면서 헌재의 고민을 덜어준 셈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일당의 인민재판은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대선가도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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