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고영태 다시 법정 세워야" 주장
머니투데이 2017.02.1 한정수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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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녹취록' 신문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조작' 주장 입증 주력할 듯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10회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이 고 전 이사를 다시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공판기일에서 고 전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고영태 녹취파일'에 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6일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한 차례 신문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신문 때 검찰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녹취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녹음파일 일부분을 들려주고 '장난삼아 그랬다'는 식으로 희석된 조서를 받아놨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문제 삼는 고영태 녹취파일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전화내용을 녹음한 2000여개의 파일을 가리킨다. 최씨 측은 이 녹취록에 고 전 이사가 김 전 대표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 측근들과 짜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이용하려 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 측은 이를 근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고 전 이사가 조작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음파일 2000여개 중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파일 수는 100여 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00여개 파일 중 대다수는 고 전 이사와 측근들이 모여 '최씨 위에 아무도 없다', 'VIP(박근혜 대통령)는 최씨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는 등 최씨 측에 불리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머지 녹음파일은 김 전 대표의 가족 등과 나눈 사적인 대화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 등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 파일 29건에 대해 녹취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최씨의 실체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미르·K스포츠재단 개입, 기업에 대한 강요 등을 입증할 자료"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김 전 대표와 류 전 부장 등을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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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연합뉴스TV] 고영태 녹취록 단독 공개, 폭로 정황 담겨
('17.02.09)
https://youtu.be/8KCDifaqf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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