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일본 자위대, 12월 12일부터 71년만에 사실상 '선제공격' 가능

배세태 2016. 12. 13. 12:55

71년만에…日 자위대 사실상 `선제공격` 가능

매일경제 2016.12.12 도쿄 = 황형규 특파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3854347

 

남수단 PKO 자위대, 출동 경호·숙영지 방위

직접공격 받지 않아도 조건부 무기사용 허용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추진작업 착착

 

 

일본 자위대가 12일부터 무기를 사용해 선제 공격이 가능한 자격으로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날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남수단에 파견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자위대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안전보장관련법에 의거해 부여된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 방위'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2014년 7월 대내외의 반발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온 일본 자위대가 2년 반 만에 현장에서 첫 운용에 들어간 것이다. 전후 71년 동안 공격받았을 때만 반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온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

 

출동경호는 비정부기구(NGO)나 유엔 직원이 무장단체 등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경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구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숙영지 공동 방위는 다른 나라 군대와 함께 무기를 사용해 숙영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 임무 모두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전후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벗어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자위대 임무 부여를 위해 2014년부터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에서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헌 논란과 반발 속에서도 아베 정권은 지난해 중·참의원에서 안보관련법을 통과시켰고, 올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국내법조차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을 도와 전 세계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파견한 자위대의 안전을 위해 남수단 분쟁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경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한 일본이 이번 자위대 임무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팽창에 맞서 미국과의 신(新)안보동맹을 강조해온 아베 정권의 기존 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이미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이 전환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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