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본 수사 마무리 브리핑…재임 내내 靑문건 유출 결론
뉴스1 2016.12.11 김수완 기자
http://news1.kr/articles/?2854929
"최순실 10여회 靑 무단 출입도 확인"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
아래는 대변인 역할을 담당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브리핑 및 일문일답 요지.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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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김미영 페이스북 '16.12.11]
검찰의 공식 브리핑입니다. 이 수사에서 주목할 것 몇 가지만 밝힙니다.
1. 이 보도만으로는 역시 jtbc 태블릿 PC가 최순실씨 것이라는 것은 검찰측의 단정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손석희 씨가 띄워 보냈던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방낭, 통일대박론 등을 들어 일으킨 샤마니즘 스캔들로 지금의 언론의 난이 연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최순실-정호성 관계를 1998년부터 2013년까지와 그 이후를 나누어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윤회-최순실 부부는 대통령이 되기 오래 전부터 비서진이었고 정호성 씨 등도 서열이 있지만 비서진이고 오랫동안 정윤회-최순실 부부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찾아냈다고 하는 음성파일을 비롯 서류들은 오랜 정치활동에서 공유해온 것이고 대통령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정윤회-최순실을 대통령 논공행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상명하복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생긴 문제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오랫동안 형성된 이 관계가 서서히 청산되는 과정이 보입니다. 대통령 취임 전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고 취임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런 특수상황을 무시하고 이 자료들로 국정농단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메일 공유같은 것은 대통령 취임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으로 국정농단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3. 역대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안희정 씨와 그의 운동권 동료 선후배를 대거 청와대 등 권력기관으로 포진시켰습니다. 정윤회-최순실의 경우 안희정 씨와 유사한 관계입니다. 이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해오던 일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부속실로 들어가야 했는데 최태민 가족인 이유로 공식 관계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로 청와대 출입한 이력까지 불법시한다면 이전 청와대 관저에는 개미 새끼 하나 영부인 등의 사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5. 일단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제대로 적시한 불법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인생의 친구로 최순실이 있었던 것 자체가 국정농단죄입니까? 그런 죄가 형법에 있습니까? 도저히 한국 검찰 정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언론의 시녀가 아닌가요?
6. 최순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묘하게 속기 쉬운 발표입니다!
7. jtbc 태블릿 수사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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