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공모?…촛불 여론 밀린 검찰의 무리수

배셰태 2016. 11. 21. 20:38

박 대통령·최순실 공모?…촛불 여론 밀린 검찰의 무리수

미디어펜 2016.11.21 박한명 논설주간

http://m.mediapen.com/news/view/208079

 

부실수사와 억지 범죄혐의 정치검찰 자초…법치 무시한 자해행위

 

대한민국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공소장에 피의자로 올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은 여러 면에서 비상식적이다. 우선 기본 조사도 없이 허겁지겁 대통령을 범죄혐의자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의 어떤 반론이나 일체의 주장이 완벽하게 무시된 일방적인 공소장이다. 범죄혐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마치 어떤 시점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급하게 달려간 듯한 검찰의 이런 태도는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가 됐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렵게 만들었다. 정치 검찰 논란을 자초한 꼴이다.

 

검찰 논리도 황당무계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으로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는 걸 알면서도 지시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관계는 검찰이 박 대통령이든 최순실이든 이 재단을 통해 부정한 돈 한 푼이라도 챙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이 상상과 추측으로 공소장을 썼다고 반박한 게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은 또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제로서 재단을 설립한 것을 마치 불법행위처럼 몰아갔다. 검찰 주장을 보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재단설립을 불법처럼 설정하고 거기에 혐의를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 강하다.

 

직권남용이라던가 강요라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만큼 검찰로서도 구체적인 불법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방증으로 봐야할 것이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하고, 검찰 스스로도 구체적인 강압사실은 없다고 했다. 다만 모든 기업들에는 현안이 있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무슨 강요가 있었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 수사 발표 내용은 여러 면에서 비상식적이다. 우선 기본 조사도 없이 허겁지겁 대통령을 범죄혐의자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의 어떤 반론이나 일체의 주장이 완벽하게 무시된 일방적인 공소장이다. 사진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책임과 보신주의로 일관한 검찰의 자해행위

 

게다가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의 모호성이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통령의 정상적 통치행위이고 어디부터 직권남용이라는 건가. 필자가 이전 글에도 썼고 많은 언론이 보도하듯 과거에도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과 같은 공익재단 설립의 사례는 많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책에 따라 필요한 재단을 만들고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했다.

 

지금의 검찰 잣대라면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행위들도 모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동원된 범죄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두 재단은 모두 법률에 따라 최순실이 아닌 이사회가 운영주최다. 자금 사용 내역도 관계당국으로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최순실이 아는 몇 사람이 있다 해서 이 재단을 최씨 마음대로 사유화하고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최순실이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알고도 대통령이 묵인하고 도왔다면 왜 굳이 투명하게 감시받는 이런 재단을 만들었겠나. 검찰 논리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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