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최순실 게이트] 헌정중단하더라도 헌법 규정 절차 따라야…내부비판 커져

배셰태 2016. 11. 12. 09:15

헌정중단하더라도 헌법 규정 절차 따라야… 내부비판 커져

문재인-안철수-박지원,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민심의 불길, 한국 불태우는데 소방대책·소방수 없어… 영수회담 제안 받아들여야"

뉴데일리 2016.11.10 김민우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6733&imp=ndcast

 

▲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흉보다가 닮는다는 말이 있다. 20대 국회는 3당 체제이자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출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협치(協治)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출범 5달이 지난 지금 정부·여당을 향해 불통(不通)이라고 비판하던 야권은 정작 대통령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도 또 다른 조건을 걸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무총리 추천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는 "총리 권한이 불분명하다", "대통령 2선 후퇴하라"며 길거리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처럼 야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려는 자세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하자, 야권 내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0일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통령이 요청하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야권의 '대통령 2선 후퇴'에 대해선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하야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야는 혁명과 쿠데타가 아니고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하야시킬 수가 없다"며 "헌정중단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국민도 헌정 질서와 헌법의 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나가 대표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한, 유고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밉고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유고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2선 후퇴' 요구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차라리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주승용·천정배 의원 등이 탄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박주선 부의장은 "언론에서 대통령이 공범의 역할을 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만 확실하게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면서도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국법 절차에 따라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며 탄핵에 방점을 뒀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기로 돼 있고, 특검도, 국가의 국정조사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서도 출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박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 등 고유권한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하든 기소를 해서 구속을 하는 것이지,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을 선거를 통하지도 않고,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통째로 탈취하려고 하는 자세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