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관련 대통령 헌법 권한 포기할 수 없다"
뉴스1 2016.11.11 조규희 기자
http://news1.kr/articles/?2828439
"총리가 하는 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의 권한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권한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이하전략
■황총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포기 불가…헌법내 논의돼야"
연합뉴스 2016.11.11 송수경/서혜림/현혜란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17300
'해임 통보 언제 받았냐'에 "김병준 내정 훨씬 전 의견 나눠"
질의 답변하는 황교안 총리 =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중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과 관련,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최순실 파문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헌법에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라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이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포기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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