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황교안 국무총리 "총리 관련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포기 불가"

배셰태 2016. 11. 12. 00:39

■황교안 "총리 관련 대통령 헌법 권한 포기할 수 없다"

뉴스1 2016.11.11 조규희 기자

http://news1.kr/articles/?2828439

 

"총리가 하는 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총리의 권한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권한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이하전략

 

황총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포기 불가…헌법내 논의돼야"

연합뉴스 2016.11.11 송수경/서혜림/현혜란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17300

 

 

'해임 통보 언제 받았냐'에 "김병준 내정 훨씬 전 의견 나눠"

 

질의 답변하는 황교안 총리 =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중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과 관련, "헌법에 있는 권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최순실 파문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이 있는데, 현실정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거나 최대한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헌법과 법이 정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권을 위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위임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헌법에 (권한이) 정해져 있으니…"라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이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묻자 "포기할 수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국정은 헌법에 나와있는 범위 안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총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헌법상 여러 제약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분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 가면서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위임하게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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