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KBS 2016.11.08최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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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검찰 “최순실 PC 문건 대통령 기록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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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연설문을 비롯한 업무 문서들을 최 씨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배경 등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연설문 등과 관련해 국민 반응 등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차원에서 문서를 전해주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며 최 씨에게 자료를 보내주도록 한 부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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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TBC(중앙일보)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경로 수사포기 왜?
미래한국 2016.11.08 한정석 편집위원/前KBS PD
http://blog.daum.net/bstaebst/18913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 ‘헛다리’를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의혹 투성이인 JTBC의 ‘최순실 PC' 보도와 증거물 때문이다.
먼저 분명하게 해 둘 점은 검찰이 문제의 타블렛 PC에 대해 최순실의 것이며, 최순실이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증거 효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에 대한 문제는 본지 <미래한국>에서 제기한 바가 있다.
이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최순실을 보호하거나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JTBC가 확보했다는 문제의 타블렛 PC 입수 경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확산 과정에서 흥분한 국민들은 ‘공정한 제3의 관찰자’가 될 수 있다.
진실이란, 모순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그렇기에 진실은 자신을 인정해 주기 전에는 결코 침묵하는 법이 없다. 진실을 외면한 대가는 지탄이다. 검찰은 JTBC의 ’최순실 PC보도‘가 갖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엄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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