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에 무게두는 野…왜?
뉴시스 2016.11.05 전혜정 기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4_0014496684&cID=10301&pID=10300
탄핵 트라우마·의석수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
헌법재판소가 소추안 받을지도 '오리무중'…野 "하야"에 방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6.11.04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하야와 탄핵 모두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야는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자발적인 2선 후퇴를 의미한다. 반면 탄핵은 의회가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략>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직접 발의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실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 300석 중에서 3분의 2인 200석이 충족돼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을 비롯해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도 171석에 불과하다.
<중략>
우여곡절 끝에 여야 정치권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난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받은 뒤, 최장 180일동안 이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린다.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는데, 이 기간동안 '국정 공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두 달 정도 직무가 정지됐었고 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
이밖에도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에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들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서 탄핵 주장이 일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탄핵소추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나 헌법의 근간을 중대하게 흔들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략>
다만 박 대통령과 야권 사이의 대립과 정국혼란이 계속 이어질 경우, 하야를 뛰어넘어 탄핵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미 야권 내부에서는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더라도, 탄핵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 카테고리의 다른 글
37개 시민단체연합 "박 대통령 하야? 중세시대식 '마녀사냥' 중단해야" (0) | 2016.11.05 |
---|---|
[리얼미터 여론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4일 2차 담화...약 40% 수용 (0) | 2016.11.05 |
최순실 난장 몬 언론과 배신의 칼춤 추는 이념·가치·의리도 없는 새누리당 (0) | 2016.11.05 |
야당·언론의 '최순실 게이트' 의혹 부풀리기 마녀사냥 끝나나 (0) | 2016.11.03 |
[최순실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야?…실체없는 괴담에 놀아난 촛불 (0) |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