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무료 앱인줄 알고 내려받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막상 콘텐츠 내에서는 일부 '유료'로 운영되는 앱이 적지 않은 탓인데요, 이러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와 게임 개발사에 항의를 했지만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일부 게임 아이템은 유료"라고 게재돼 있었다는 이유와 아이템 구매창에 팝업 공지까지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이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업체의 설명입니다.
일부 '벨소리' 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특성상 일반폰처럼 이용자가 다양한 벨소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앱스토어에는 무수한 벨소리 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역시 유료 앱과 무료 앱이 있는데, 무료 앱이라 하더라도 진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벨소리는 서너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벨소리는 유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결국 유료 벨소리 콘텐츠 구매와 다를 바가 없는 셈. 그러다 보니 '무료 앱'이라 믿고 다운로드한 소비자들 중에선 유료인 줄 모르고 무심코 벨소리를 내려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방통위는 앱스토어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앱스토어) 구조 자체에 사기성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달 초 조직된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를 통해 신고를 받고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결제창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발자 커뮤니티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KCMC 신고체계를 갖춰서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발자들에게 피드백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거죠.
지난 달 1일 출범한 KCMC는 스마트폰 서비스에 대한 불건전정보 유통실태 모니터링과 이용자 피해사례 조사·분석 등을 지원하고 현재 이용자 피해, 불편 신고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공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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