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배셰태 2016. 10. 4. 14:47

아파트 경비원 휴식시간 철저 보장..연장근무땐 보상

연합뉴스 2016.10.04 안승섭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87400004.HTML?input=1195m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1004120109710

 

고용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발표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 근로자 등 '감시·단속'(斷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구분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막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이 꾸준히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중략>

 

 

휴게시간은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등으로 규정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권고 사항도 제시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으로 운영해서도 안 된다.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해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