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구글, '공정이용' 내세워 미국작가협회 이어 오라클에도 승소

배셰태 2016. 5. 30. 09:00

[이슈 브리핑] 구글을 두 번 살린 ‘공정이용’

머니투데이/테크엠 2016.05.30(월)

http://www.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104

 

구글, 공정이용 내세워 미국작가협회 이어 오라클에도 승소

 

자바 API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전에서 구글이 전면에 내세워 배심원단을 설득한 논리의 핵심은 공정이용이다. 구글은 앞서 10년간 벌인 미국작가협회와의 소송에서도 공정이용을 내세워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적재산권을 가진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이 승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코드를 이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6년 간 이어진 소송은 일단 구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공공의 가치를 고려한 공정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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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공정이용(fair use)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원칙으로, 학문 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과 함께 저작권자가 무한대의 권리를 갖고 저작물에서 수익을 얻을 걸 막고 과학과 유용한 예술 분야 등의 발전을 촉진시키자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수단의 하나가 공정이용 규정이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저작권을 매개로 한 산업이 한해 1조3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반면, 저작권 제한을 풀어 유연하게 적용한 공정이용 산업은 두 배에 가까운 2조2000억 달러를 경제를 창출했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기준으로 ▲저작물의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해놓고 있다.

 

구글 대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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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대 미국작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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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소개한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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