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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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개요
☆ 별정통신사업 도입배경
-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음성재판매업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시장 육성(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 원칙)
- 2001년부터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 폐지
-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으로 통신망 인프라 확대
☆ 통신 업무 설명
▷ 전기통신역무 구분 :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
① 기간통신역무
- 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수신(시내·시외·국제전화)
- 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 제외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수신(시내·시외·국제전화)
- 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 제외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 등을 송수신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 등을 송수신
?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 제외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 제외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인터넷전화역무)
②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 음성정보 제공, 온라인 게임 및 호스팅 서비스, 포탈사업, IP·CP 제공,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 전자상거래, EDI,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등
- 음성정보 제공, 온라인 게임 및 호스팅 서비스, 포탈사업, IP·CP 제공,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 전자상거래, EDI,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등
▷ 전기통신사업 구분(별정통신사업 정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으로 구분
①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② 부가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③ 별정통신사업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별정통신사업 분류
구분 |
전기통신회선설비 |
교환설비 |
제공역무 |
비고 | |
기간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
○ |
기간통신역무 |
| |
별정통신 |
별정1호 |
기간통신사업자 |
○ |
기간통신역무 |
|
별정2호 |
기간통신사업자 |
X |
기간통신역무 |
| |
별정3호 |
자가통신설비설치자, |
○또는 X |
기간통신역무 |
구내 | |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
○또는 X |
부가통신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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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통신사업 분류
① 설비보유 재판매사업(별정 1호)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주요 서비스 >
? 음성 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임차 등을 통해 이용) 전화역무를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임차 등을 통해 이용) 전화역무를 제공
? 인터넷전화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 다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것은 제외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 다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것은 제외
※ PSTN 망과 접속 또는 연동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 프록시(Proxy)서버, 소프트스위치(SSW) 등 호처리용 교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말함
(예)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동시에 자체 보유한 경우 : 별정1호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 별정2호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 별정2호
? 인터넷접속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
? 국제 전용회선 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ㆍ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을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ㆍ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을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
※ 교환설비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서버, 라우터 등은 여기서의 교환설비에 해당되지 않음)
? 국제 콜백 서비스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
②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별정 2호)
자체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자체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주요서비스 >
? 호집중
여러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할인을 받아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거나 수수료를 받음(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음)
여러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할인을 받아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거나 수수료를 받음(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음)
? 재과금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다량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도매형태로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청구)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다량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도매형태로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청구)
? 무선 재판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
? 인터넷전화
별정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연동설비와 호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별정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연동설비와 호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인터넷접속
별정 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
별정 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
③ 구내통신 사업(별정 3호)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 구내교환기 및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종합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적용예시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송·수신(교환기 보유) → 별정통신사업 1호 등록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송·수신(교환기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2호 등록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데이터 송·수신 → 부가통신사업 신고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데이터 송·수신 → 부가통신사업 신고
? 구내에 자가통신설비설치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송·수신 → 별정통신사업 3호 등록
? 임차한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교환기 보유) → 별정통신사업 1호 등록
? 임차한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교환기 미보유) → 별정통신사업 2호 등록
※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 → 부가통신사업 신고
※ 국내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 → 기간통신사업 허가
※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 → 부가통신사업 신고
※ 국내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 → 기간통신사업 허가
▷ 사업유형별 겸업여부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가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겸업시 : 추가등록 필요하나, 추가적 등록요건 적용은 면제
※ 추가적 등록요건 : 납입자본금, 기술인력, 보증보험 가입금액 등
※ 추가적 등록요건 : 납입자본금, 기술인력, 보증보험 가입금액 등
? 기타 별정통신사업 겸업시 : 추가등록 및 추가적 등록요건 적용 필요
출처 : 서울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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