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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

배세태 2010. 9. 21. 14:56
[별정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개요
 
☆ 별정통신사업 도입배경
 
- 틈새형 통신시장 육성을 통한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 확대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 WTO 기본통신협상에 따른 음성재판매업의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시장 육성(先 국내경쟁, 後 시장개방 원칙)
- 2001년부터 외국인 주식소유 지분 제한 폐지
- 구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으로 통신망 인프라 확대
 
☆ 통신 업무 설명
 
▷ 전기통신역무 구분 :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
 
① 기간통신역무
- 전화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수신(시내·시외·국제전화)
- 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 제외
- 가입전신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 문자·부호·문언 등을 송수신
 
?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 제외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인터넷전화역무)
 
②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 음성정보 제공, 온라인 게임 및 호스팅 서비스, 포탈사업, IP·CP 제공,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 전자상거래, EDI,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등
  
▷ 전기통신사업 구분(별정통신사업 정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으로 구분
 
① 기간통신사업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② 부가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③ 별정통신사업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별정통신사업 분류

구분

전기통신회선설비
설치주체

교환설비
설치여부

제공역무

비고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

 

별정통신
사업자

별정1호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

 

별정2호

기간통신사업자

X

기간통신역무

 

별정3호

자가통신설비설치자,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X

기간통신역무
부가통신역무

구내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X

부가통신역무

 

     
▷ 별정통신사업 분류
① 설비보유 재판매사업(별정 1호)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주요 서비스 > 
 
? 음성 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임차 등을 통해 이용) 전화역무를 제공
 
? 인터넷전화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 다만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원간에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것은 제외

※ PSTN 망과 접속 또는 연동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 프록시(Proxy)서버, 소프트스위치(SSW) 등 호처리용 교환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를 말함
(예)
게이트웨이(G/W)와 게이트키퍼(G/K)를 동시에 자체 보유한 경우 : 별정1호
게이트웨이(G/W)를 임차하고 게이트키퍼(G/K)는 자체 설비인 경우 : 별정2호
 
? 인터넷접속
자체 교환설비를 보유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구성함으로써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
 
? 국제 전용회선 재판매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음성ㆍ데이터 전용회선(전기통신회선설비)을 임차하여 이를 분할 또는 전체로 재임대

※ 교환설비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접속하여 회선 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 (서버, 라우터 등은 여기서의 교환설비에 해당되지 않음)
 
? 국제 콜백 서비스
요금이 싼 나라의 사업자들이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나라에 진출하여, 그 나라의 가입자가 거는 국제전화를 콜백 기능에 의해 자기 나라의 발신으로 처리해 주고 요금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
 
②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별정 2호) 
 자체 교환설비 없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 주요서비스 >
 
? 호집중
여러지역에 산재된 고객들을 영업모집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다량할인을 받아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거나 수수료를 받음(고객에게 직접 요금청구는 하지 않음)
 
? 재과금
가입자를 모집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다량할인제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도매형태로 과금자료를 받아 자신의 가입자에게 소매형태로 재과금(고객에게 직접 청구)
 
? 무선 재판매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규모의 통화시간 등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일반 이용자에게 판매
 
? 인터넷전화
별정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연동설비와 호처리용 설비 중 한쪽만 보유)
 
? 인터넷접속
별정 1호와 유사하나, 다만 자체 교환설비 없음(라우터는 교환설비로 미인정)
 
③ 구내통신 사업(별정 3호)
빌딩, 아파트 등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 구내교환기 및 LAN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종합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적용예시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송·수신(교환기 보유) → 별정통신사업 1호 등록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송·수신(교환기 미보유)→ 별정통신사업 2호 등록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데이터 송·수신 → 부가통신사업 신고
 
? 구내에 자가통신설비설치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송·수신 → 별정통신사업 3호 등록
 
? 임차한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교환기 보유) → 별정통신사업 1호 등록
 
? 임차한 국제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교환기 미보유) → 별정통신사업 2호 등록
※ 임차한 국내 전기통신회선설비 재임대 → 부가통신사업 신고
※ 국내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임대 → 기간통신사업 허가
 
▷ 사업유형별 겸업여부
?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자가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겸업시 : 추가등록 필요하나, 추가적 등록요건 적용은 면제
※ 추가적 등록요건 : 납입자본금, 기술인력, 보증보험 가입금액 등
? 기타 별정통신사업 겸업시  : 추가등록 및 추가적 등록요건 적용 필요
 
출처 : 서울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