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공유경제 성공은 법제도 정비•규제 완화•기존 사업자와 갈등 해소에 달렸다

배셰태 2016. 3. 2. 15:51

[IT 칼럼] 공유경제의 성공은 법제도 정비, 규제 완화, 기존 사업자와 갈등 해소에 달려있다

천지일보 2016.03.01(화) 석호익 통일I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http://m.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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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등으로 공유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차량과 숙소를 공유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물품이나 서비스, 심지어 생산설비까지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것이다.

 

포브스 분석에 의하면 창업한 지 5년 된 우버의 기업가치는 680억 달러로 제너럴모터스와 포드를 넘어섰다.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도 255억 달러로 세계 1위 호텔체인 힐튼과 맞먹을 정도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도 2010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00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2025년에는 3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논란, 기존 사업자와 갈등 등으로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에선 할 수 있는 것만 법령에 나열해 놓은 포지티브 방식 규제 탓에 대부분 공유 서비스는 불법이다.

 

<중략>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큰 흐름이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이 정체기를 맞는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판이 닫히고, 새로운 산업은 싹트지 못해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우리 경제에 공유경제가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

 

다소 늦었지만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경제를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규제완화와 지원책은 물론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서 아직 걸음마 수준인 국내 기업의 기초 체력도 키워야 한다. 또한 공유경제 확대가 비정규직 형태의 계약관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