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춘의 착한 공유경제] 공유경제, 그 핵폭탄급 잠재력
이코노믹리뷰 2015.11.26(목) 이근춘 부산공유경제연구소 대표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108
공유경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우버택시니 에어비앤비니 하면서 공유경제이다, 아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는 중에도 공유경제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장이 확대 안착되기까지는 타협, 유보, 협상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미 공유경제를 통해 세상이 바뀐 상황 속에서 어설픈 쇄국정책으로는 아무런 해결도 할 수 없다는 현명한 판단과 내부로부터도 그 열망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한 지금, 정부의 선택은 칭찬받을 만하다.
공유경제란 뭘까
먼저 “공유경제는 유휴 재화와 유휴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경제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자의 시각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들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먼저 위키피디아의 경우 “공유경제(共有經濟, 영어: sharing economy)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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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공유경제의 정확한 개념이란 여러 학회나 학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공유경제의 ‘법’이 제정된다면 공유경제의 ‘정의’ 또한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오렌지 주스의 경우 그 원액이 90%이상만 주스라고 할 것인지 10%이상이면 주스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듯이 공유경제의 정의에 있어서도 ‘주스’는 맞지만 신라시대 계급제도에서처럼 성골이네 진골이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러하다. 이후에 시장이 더욱 성장 발전하고 학문적으로도 깊이를 더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그 정의 또한 더욱 정확하게 회자될 것이다.
공유경제의 시초
공유경제의 시초 또한 그러하다. 1943년 이탈리아 북부 트렌토에서 창설자인 끼아라 루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탈리아 전역과 유럽,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톨릭 포콜라레 운동이 그 시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1984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공유경제: 불황을 정복하다'라는 논문을 펴냄으로서, 공유경제의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의 두레나 품앗이를 그 시초로 보는 사람도 있다. 이 모든 공유경제의 시초는 역시 각자의 입장과 공유경제를 정의하는 시각에 따라 폭넓고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각자의 입장과 시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에 와서 공유경제의 정의와 시초를 정확히 구분 짓기 어렵게 하고 있으나 이른바 ‘현대 공유경제’에 있어서는 그 논점을 ‘현대 사람들’에게 맞추어 설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잠재력, 순열과 조합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도대체 공유경제는 무엇이며 어떤 것들을 공유하며 시대적 배경과 요구에 있어서 공유경제의 역할과 문제해결 능력, 일자리창출, 창업 등등. 향후 공유경제 시장과 역할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공유경제는 무수히 많은 것들 중 특히 유휴한 인간의 재능과 경험, 공간, 시간, 정보, 물건 등을 각각 또는 융합, 복합화해 목적한 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순열’로 표시하면 거의 무한대의 사례와 비즈니스모델, 일자리가 파생된다.
예를 들면 대학교의 경우 유휴시간 활용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주간에만 운영하던 대학을 유휴한 시간대인 야간에도 운영함으로써 야간대학을 운영하게 되고 유휴한 날인 방학에도 운영하여 계절 학기를 개설하고 심지어는 공휴일과 일요일 등을 활용해 대관이나 기타 강의를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시간공유’ 외에 ‘인간의 재능이나 경험, 공간, 정보, 물건’ 등과 ‘순열’하고 ‘조합’하면 100만 가지 활용도를 뽑아낼 수 있다.
공유경제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휴한 재화와 유휴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적게 또는 많이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적자가 발생할 수는 없는 구조적 생태계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은 ‘공유경제’이다. 정부 초기 ‘창조경제’란 무엇인가로 논쟁이 치열했었고 아직까지도 문제로 남아있지만 그쪽 지인이 있어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지인은 “실패하면 안 되는, 실패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의 정해진 승자방식 경제”라는 답을 들었다. ‘공유경제’가 그러하다. 이것이 현 정부가 최근 공유경제에 유독 관심과 애증을 동시에 갖는 이유인 것이다.
더불어 이 기회에 ‘공유경제’의 숨겨진 ‘엄청난 힘’을 공개한다. 그것은 ‘공유경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뿅’하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명 경제기관들이 2016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을 약 96조 원 규모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경제에 있어서 주스 원액 10% 이상을 ‘공유’로, ‘공유경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공유경제’ 시장규모를 측정한다면 이미 96조 원이 아니라 960조 원, 960경 원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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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롬버스’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나 이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최초 발견이라면 오히려 원주민들이 먼저이지 않은가.
그러하다. 역사란 ‘정의’보다는 이긴 자, 가진 자, 정복한 자,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이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기존 시장 중 ‘공유경제’로 담을 수 있는 것들로 인해, 실패할 수 없는 태생적 성공으로 인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공유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확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논점은 ‘공유경제는 무엇이냐’가 아니라 ‘공유경제’를 활용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경영적 능력의 배양에 있다고 하겠다. 서둘러 시작하는 자, 서둘러 담는 자가 공유경제 세상에서 이긴 자, 가진 자, 정복한 자, 살아남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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