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6가지
머니투데이/테크M 2015.11.24(화) 한상기 세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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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호주 야당인 노동당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각국에서 소위 공유경제 또는 온디맨드 경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기업들이 각 나라의 환경이나 사회 규범, 법률과 충돌하거나 위반 또는 잠재적 갈등을 빚어온 것에 대해 이를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다.
지금까지 각 나라에서 부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이나 소송이 이어졌고, 연방 국가는 주 별로, 그 외는 나라 별, 도시 별 또는 주제 별로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누구나 동의하는 사항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기재부가 공유 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공식 반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유경제 국제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작성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호주 노동당의 6개 원칙의 의미와 배경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공유하려는 주된 자산이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
이는 에어비앤비 등의 경우, 민감한 문제이다. 많은 호스트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집을 에어비앤비의 숙박 대상으로 리스팅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률 제정이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슈 중 하나는 호스트가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을 때의 차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호스트가 거주하면서 방을 빌려줄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게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제공 기간을 90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예민한 이슈는 렌탈 기간의 문제이다. 뉴욕은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연 30일 이내만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샌프란시코도 90일간이었던 기간 제한을 75일 이내에만 허용한다는 법률을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1월 3일, 75일로 줄이자는 법률안 ‘프로포지션 F’에 대한 투표에서 전체 55%가 반대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에어비앤비는 800만 불의 자금을 들여 ‘반대’ 캠페인을 벌렸다. 지난 4월에는 시장이 기간을 120일로 제한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프로포지션 F’ 반대 피켓 (출처: www.bbc.com)
2. 새로운 서비스는 좋은 급료와 노동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온디맨드 경제 서비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검토해야 하는 이슈다. 우버의 경우, 기사들이 처우와 회사의 무책임에 대해 항의 시위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우버 기사는 모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대응해 왔다.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는 우버 운전자가 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버에게는 큰 타격이었고 이미 우버와 리프트에 대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운전자들에게는 좋은 결정이다. 그러나 전에도 페덱스 배달인이나 나이트 클럽 댄서들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소송에는 새논 리스-리요단이라는 변호사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모든 이들은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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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 안전을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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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두에게 접근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누구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정신을 담는 원칙이다. 이미 사회에서 합의한 차별금지법이나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에 담긴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버의 우버 어시스트 서비스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반에 에어비앤비는 이런 차별을 경험했을 때 신고 기능만 제공하고 있다.
6. 규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각 나라에서는 온디맨드 경제 기업, 공유경제 기업이 지켜야 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벌금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플랫폼 회사가 고의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적 위법이 드러나면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는 각 도시나 나라 행정 당국과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를 진행 중이다.
뉴욕 등의 도시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서비스의 운전자 자격, 회사의 책임, 가격 제한 등의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공유 경제 또는 온 디맨드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개인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이 갖는 권한과 책임, 자격과 안전 보장 등 기본적인 사회와 경제 주체로써 갖추어야 할 문제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
무조건 금지나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학습하면서 잠재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키우는 것이 결국 회사와 사회가 합의하고자 하는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노출되었던 많은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이슈를 빠르게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하나씩 거론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나온 기본 원칙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기존 법률과 합치하거나 위배되는 부분, 법률이 규율하지 못하는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이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정책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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