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경제 2010.09.08 (수)
이르면 내년 1월
일반 소비자들이 이르면 내년 1월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최대 20%가량 싼 무선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 적용할 도매제공대가의 산정 기준 등을 8일 마련했다. MVNO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MVNO 출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제공 조건과 절차, 방법,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올 연말까지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CT, 온세텔레콤 등 MVNO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제4, 제5 이통사로 탄생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교환기 등 유선설비를 갖춘 MVNO 사업자의 경우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구체적인 할인율은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MVNO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 수가 많을수록 5~7%가량 추가 할인해주는 방안을 방통위가 검토중이어서 이통사 소매요금보다 최대 절반가량 싼 도매가격을 MVNO 사업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VNO 예비 사업자들은 50% 정도 할인은 받아야 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종 소비자에게 10~20%가량 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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