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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P2P, 외환거래 서비스 법률 지연...‘핀테크 특별법’ 제정 필요

배셰태 2015. 7. 4. 13:21

크라우드펀딩, P2P, 외환거래 서비스...‘법 때문에 길막힌 핀테크 꿈나무들’

전자신문 2015.07.02(목) 박소라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372469

http://www.etnews.com/20150702000271

 

크라우드펀딩·개인간 대출(P2P)·외환거래 서비스 등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핀테크 기업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핀테크 특별법’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조경제 활성화법 중 하나로 손꼽혔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후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주요 사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중략>

 

개인 간 대출(P2P)서비스도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업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개인 투자자도 대부업에 등록해야하는 처지다. P2P 사업자인 머니옥션, 팝펀딩을 비롯해 최근 새로 사업을 시작한 8퍼센트 등 모두 대부업법을 따르고 있다.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에서 많은 성공모델을 만들어낸 외환거래시장도 문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