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구글과 저작권 소송 승소…삼성·LG전자 '긴장'
뉴시스 2015.07.02(목) 백영미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03&aid=000661438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2_0013766091&cID=10401&pID=10400
<중략>
美대법원 구글 저작권 침해 인정…로열티만 1조
미국 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간 저작권 분쟁에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이 상고한 3심에서 미국 대법원이 오라클 편에 선 것이다. 이로 인해 구글이 오라클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특허사용료) 규모는 1조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판결의 여파가 글로벌 IT업계로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모바일OS 시장에서 79%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도 기존 마이크로소프트(MS)뿐 아니라 오라클에도 로열티를 내야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안드로이드OS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은 구글이다. 하지만 구글은 로열티를 받지 못한다. 안드로이드OS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SW)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MS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폰 을 팔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폰 한 대당 로열티는 10~15달러. 2011년 미국 법원이 구글의 안드로이드OS 기능 중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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