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
연합뉴스 2015.06.27(토) 신지홍 특파원
그리니치 빌리지의 동성애자 환호
"결혼 법·사회 발전과 동떨어질 수 없어, 법 앞의 평등 헌법이 보장해야"
"수정헌법 14조 동성결혼 허용" 평등권 규정 수정헌법에 결정 근거
오바마 "평등을 향한 여정의 큰 발걸음", 판결 원고인 게이에게 축하전화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이하 전략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세계 곳곳 영향 미칠 듯
한겨레 2015.06.28(일)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6281504581&code=970100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면서 여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은 미국 대법원 결정이 각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AP통신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타국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인권단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다수국가에서 동성결혼 허용이 무리 없이 수용되면서 미국에 영향을 줬던 것처럼 이번 미국의 결정이 여타 지역에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략>
미국의 동참으로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가장 먼저 허용한 국가는 2000년 의회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안을 통과시킨 네덜란드이며, 아일랜드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국민투표를 거쳐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동성애에 투석형 등 극형을 가하는 나라가 많다. 한국을 비롯한 100개국 정도는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결혼 등 권리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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