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의 '1번 줄기세포' 존재 11년만에 인정
데일리안 2015.06.24(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624175325306
http://www.dailian.co.kr/news/view/511787/?sc=naver
대법원은 24일 황우석 박사가 수립한 '1번 배아줄기세포'를 인정했다. 사진은 2004년 황 박사가 서울대에서 연구하던 모습ⓒ연합뉴스
■대법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처분은 부당" 황우석 손 들어
조선일보 2015.06.24(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29956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4/2015062402717.html
<중략>황우석(63) 전 서울대 교수가 만든 줄기세포주(Sooam-hES1·일명 NT-1)의 등록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전 교수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하 전략
■황우석 줄기세포 1번 존재 정식 인정…홈캐스트 '급등'
한국경제 2015.06.24(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36572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62456867
<중략>2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황우석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우석 박사가 무려 11년의 법정투쟁 끝에 '줄기세포 1번'의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1·2심은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는 과학적 요건만을 갖추면 등록요건이 충족된다"며 "난자수급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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