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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약정 2년 지난 휴대폰 사용자 20% 요금 할인

배셰태 2015. 4. 30. 20:03






우리가 어지간하면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휴대전화.

보통 휴대전화 살 때 2년 혹은 3년 약정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제부터는 2년 약정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도 역시 20% 요금할인이 가능해집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되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는거죠.


지원금 선택할 때와 요금 할인을 선택 할 때의 혜택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두번째로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세번재로,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 됩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그리고 전화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동사 전화번호 :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


그렇다면 요금할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한 내용을 Q&A로 알아보세요.


Q.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Q. 기존에도 1년 또는 2년 약정 시 할인(약정 할인)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정할인을 받으면 20% 요금할인은 못 받나요?


이통사는 기존에도 가입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계약을 할 경우,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는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 5000원이 아닌 3만 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약정 요금할인에 더해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45요금제 이용자가 매월 3만 375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추가로 20% 할인이 더해져 월 2만 7000원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부가세 제외).



Q. 기존에 12% 할인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높아진 할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12% 할인율이 추정에 의해 산정됐음을 고려해 12% 수혜자의 새로운 할인율로의 전환은 이번에 한해 가능합니다. 기존 12% 할인 수혜자의 경우, 24일부터 높아진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이 필요합니다. 전환신청 기간은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꼭 이때까지는 전환신청해야 합니다. 전환신청의 경우도 대리점·판매점,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Q. 대리금·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사면서도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비자들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이 유리한 지 요금할인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해 요금할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해당 유통점에서 신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수혜대상자에게 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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