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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휴대폰 보조금·요금할인 둘 다 늘었다

배셰태 2015. 4. 16. 07:05

휴대폰 보조금·요금할인 둘 다 늘었다

부산일보 2015.04.08 박석호 기자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50409000081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보조금 상한 33만 원 상향조정

분리요금제 할인율도 20%로

 

시행 6개월을 넘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활용해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부는 '분리요금제'로 불리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유한 중고 단말기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공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보조금 없이 요금 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달 24일부터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20%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 할인 전환은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통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조금 상한액을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전체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 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 원을 올려 33만 원으로 조정하는 2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 끝에 표결로 제2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 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 9천5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