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진 기자의 세상만사]사내유보금이 61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사내유보금 세금을 한푼도 안내도 되는 이유
조선일보 2015.03.16(월) 조호진 기자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premium&contid=2015031002843
정부는 기업이 쌓아 놓은 현금 자산을 투자, 임금 인상, 배당에 쓰라며 기업소득 환류세를 도입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가장 유보 현금이 많은 업체는 바로 삼성전자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자산은 국내 최대 규모인 약 6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는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옥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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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 촉진, 배당, 임금 인상 등을 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입안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별칭은 사내유보금 과세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 대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 놓은 현금을 투자, 임금 인상 등으로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별칭이다. 법안은 작년 국회를 통과했다.
사내 유보금 과세의 적용은 내년부터다. 국내 기업들이 올해 실적을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사내 유보금 과세는 두 안이 있다. A안은 [당기 소득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이다. B안은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이다.
기업은 두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당연히 A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약 15%를 투자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장치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설비투자가 매출의 10%, 연구개발 투자가 매출의 5%에 달한다. 작년 회사가 쓴 연구개발비는 15조3255억700만원으로 매출액(206조2059억8700만원)의 7.4%에 해당한다. 또 설비투자액은 약 14조원이다.
말하자면 삼성전자는 연간 30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배당이 약 3조원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4조원 수준이었으므로 투자와 배당만 합해도 이 당기순이익을 훨씬 넘어선다. 따라서 A식에 이 내용을 대입할 경우 삼성전자는 한푼도 기업소득 환류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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