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논란 아직 안 끝났다..KT, SKT 상대 10억 손배 청구
머니위크 2015.03.12(목) 정채희 기자
SK텔레콤 3밴드 LTE-A 상용화 관련 TV광고세계 최초 '3밴드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드'(LTE-A) 상용화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KT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 광고를 대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KT는 "SK텔레콤의 허위광고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받고 사회적 명예·신용을 훼손받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손실의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해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지난 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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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월10일과 12일 각각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3밴드 LTE-A의 상용화서비스는 상용화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며 TV를 포함한 전 매체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SK텔레콤의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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