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앞으로 '온라인 법정'에서 재판 등 실시...로스쿨, 변호사, 판사가 사라진다

배셰태 2015. 3. 11. 00:58

로스쿨, 변호사, 판사가 사라지는 이유?

영국은 2017년까지 판사제도 없애고 디지탈재판실시, 5천만원이하 배상이나 분쟁은 모두 디지털재판 의무화

인데일리 2015.03.10(화) 박영숙《유엔미래보고서 2045》 저자 / 유엔미래포럼 대표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1&nScate=1&nIdx=27979&cpage=1&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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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에서 법대, 로스쿨 등을 졸업하면 10년내에 일자리가 대거 소멸하여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은 고정되어있고 한번 정하면 수십년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된 것들은 대부분 빅데이터나 글로벌브레인, 온라인법서비스 등에 올라가 무료로 다운받게된다.

 

특히 신속한 소송을 원하는 시민들의 격한 요구로 인해 이제 소송을 법관 부족으로 질질 끌다가는 시민들에게 거친 항의를 받게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속전속결을 원하고,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들은 아랍의 봄을 일으킨다. 불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 미래의 시민이다. 그리고 모두들 법관보다 법을 더 많이 알게되는 시점에서 온라인에서 스스로 변호를 하거나 통계로 인한 온라인 재판, 판사가 없는 재판과 합의 등이 급속하게 시민사회에 다가온다.

 

2015년 2월 영국의 시민사법위원회는 2년 이내에 판사가 필요없는 디지털재판을 실시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분쟁해결시스템을 만든다고 발표하였다. 간단한 재판 즉 5천만원 이내의 소송이나 배상건은 이제 법원에 가지않고 인터넷 속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앞으로 영국, 미국등에서는 판사들을 크게 줄이기로 하였다. 그외에 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무료화하고 변호사 무료화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인터넷 속의 가상법정 제안은 앞으로 다양한 변형된 법제도화를 소개하게 된다라고 오웬 Bowcott 법무담당 특파원이 영국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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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법률학회 회장이며 이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리처드 Susskind교수는 영국이 자신의 사법시스템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도 영국을 따라올 것이라고 말한다. 온라인법정은 "인간 전문가의 개입없이" 다양한 법적 소송이 해결 될 수있다. 권고를 할 수 있고 협상이 가능하며, 블라인드 입찰프로세스에서 협상자동화가 일어나서 각종 소송이 빨리 처리될 수 있다.